2008년 03월 07일
인사 파행의 책임 일부는 노무현에게 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803/07/nocut/v20250158.html
盧의 청와대, 민감한 자료 대거 삭제…하드디스크도 파기
전자기록물 등 대거 이관뒤 공개키로
참여정부 기록물 370만건 이관
청와대 '시스템 통한 인수인계' 완료
대통령 기록관 4월 개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의 민감한 자료 상당부분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는 등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의 후유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냥 장로일보의 개소리고.
특히, 민정과 인사 등 민감한 부서의 자료들은 물론 청와대 전산시스템인 이지원 파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속 A행정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남겨준 업무참고 자료가 전무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그나마 정부 관련부처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벽 2, 3시를 넘기기 일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행정관은 "모든 정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전 정부의 업적을 토대로 새 정부가 5~10% 정도의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며 "현재 청와대의 상황은 행정업무 연속성 제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수석실 B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청와대 '이지원시스템'은 이른바 'No paper 시스템으로 문서가 일체 필요없고 메모까지 다 보관되는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이지원에 접속하면 파일이 다 지워지거나 깨진 상태인데다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 전임자에 전화를 해도 백콜조차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비서관 소속 C행정관은 "25일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 비서동에 도착해 보니 사무실에 남은 자료는 하나도 없고 하다 못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사례도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흔적 지우기 행태에 분개했다.
민정이나 인사, 외교안보 등 민감한 내용의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서들의 자료파기 현상이 더 심하지만 모든 부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새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25,000명의 인사파일을 통째로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하는 바람에 좁은 인재풀 속에서 적임자를 찾아내느라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를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느라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종료와 함께 기록물을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감안하더라도 차기 정부가 참고할 최소한의 자료는 남기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즉 업무 보안 지침에 기반한 적법절차였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권교체기에 청와대 비서실이 공식적으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업무의 불연속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과거 정권기에 발생한 민감한 사항들이 노출될 경우 분란소지가 되거나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수인계해야 할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권과 행정의 불연속성은 곧바로 국가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정권인수인계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정부기록소로 이관했다.
즉 구정부의 이런 행동들은 전부 법에 따른 절차였다.
그런데 신정부는 그 기록들을 자기 입으러 떠먹여주지 않는다고 또 전가의 보도'노무현 때문이다' 신공을 쓴다.
바로 며칠전에 참여정부의 기록 시스템을 극찬했던게 바로 신정부였다. 딴건 다 버려도 이 기록관리 시스템만은 정말 훌륭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던 평가가 며칠만에 바뀌었다. 그 이유는 뭘까?
이 기사의 핵심은 이거다.
새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25,000명의 인사파일을 통째로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하는 바람에 좁은 인재풀 속에서 적임자를 찾아내느라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를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느라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요약: 이번 인사청문회의 난리판은 노무현때문.
참고로 이때 무슨일이 있었냐면 참여정부가 이런 인사파일들을 제공하면서 인물검증을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신정부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자기들이 거절해 놓고 사건이 터지니까 책임전가를 한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가장 기가막힌 사실은 이거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권교체기에 청와대 비서실이 공식적으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아니라 '
이때 무슨일이 벌어졌냐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002103&cloc=joins%7Carticle%7Cca
노전대통령이 인수위의 전횡에 대해 비판하자 화가난 인수위는 참여정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고는 그 이후로 다시는 일정조차 잡지도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라는 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뭐더라?
대통령의 업무를 전 정부로 부터 인수받는 것이 아니었었나?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어륀쥐나 외쳤던 거다.
일은 안하고 입으로만 나불대는 포퓰리스트. 이게 신정부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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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거 좀 짱?
인사 파행의 책임 일부는 노무현에게 있다.대충 이런 것일거라 생각은 했었지만..정말 인간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짜증낼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인 듯. (F양 자네도 말일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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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껍질 까서 먹여주거든요.
그러니 머리가 텅텅 빌 수밖에요.(...)
수하는 멍청하고 변명만 하려는 인간들이고
최고의 상관은 머리좋고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최악의 상관은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귀막고 싫어싫어 거부해서 저렇게 된 일을 알리가 있겠습니까... ㅡ_-);;;
라고 생각할줄 알았다면 그저 2mb답다고 말할수밖에..
제목에 낚였어요~
이 글을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아이템으로 비유하자면...
"대단한 낚시대"
어쨌든 재미있는 글 잘 보고 갑니다.
-아직 갸라도스로 진화하지 못한 레벨 52짜리 잉어킹-
+) pgr + 포모스 펠릭스 님이시죠? 링크 신고합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차기 비서실이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인 e지원 내에 업무 인계인수시스템을 구축해 인계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계자료도 77권의 정책백서, 552개의 업무매뉴얼과 각종 보고서 등이 망라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803/07/nocut/v20250158.html
처음엔 관심 없다가 막상 닥치니까 아쉽나보군요.
앞이 캄캄하겠구나.
그때도 노무현 킹왕짱할지 함 지켜볼께
문장의 흐름보다는 머리 속의 피의 흐름이 더 심각하다구요.
도대체 국어시간엔 뭘 했는지 말입니다.
문장 사이에 있는 흐름이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머리가 나바서인지 누굴 욕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댓글들을 봐도 그렇고...
윗 글에 '머리가 나바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입니다.
같이 그냥 삽시다.
돌끼리...
신정부는 일단 전부 의무교육부터 새로 받아야한다니까요.
한글도 못읽나 -_-...
파기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권력을 가진자의 범죄이기도 하죠.
파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기한이 있는 겁니다. 보존기한이 지났다가 모두 파기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하면 파기해도 사실 상관이 없을 수가 있죠. 하지만 파기 시점이 만약 정권교체 이전이라면 왜 파기했을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상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인수위에서 요청하기도 했죠.
그리고 전 증오에 미친 사람 아닌데요.
그리고 원본과 사본을 구분못한다는 말이 재미있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심각하군요. 대개는 문서원본은 자필서명이 들어갑니다. 문서화의 기본은 서명입니다. 전자 문서의 경우 전자서명도 서명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리고 수정도 어렵죠. PDF 파일도 이정도의 기능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정말 심각하죠. 그건 정말로 아마츄어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원본과 사본의 구분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문서보관소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대개는 그런 archive에는 한번 들어가면 다 꺼집어내서 찾아봐야죠. 일종의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최소한 양식이 있고, 국가를 사랑하는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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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보건데 이 기사는 잘못된 사실을 확인없이 보도한 오보 같습니다.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그 관련 기록은 임기 종료 전에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비치기록으로 참고하게끔 남겨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일체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차후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겠지요.
아무튼 대통령기록이 이렇게 이관되게 되면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게 되는거죠. 만약 후임 대통령이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이관 기록물 목록이 있으니 열람 청구 하면 바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몇 분은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대통령기록 이관된 것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국정공백이 초래된다는 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 말입니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기자님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로 쓰신 듯 합니다.
하드디스크 파괴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관련 기록이 대부분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관리학 이론에서는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오로지 1개의 진본만을 남기고 나머지 사본은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으니 당연히 청와대에 남아있는 전자기록과 하드디스크는 파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기록관리학 이론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중요 기록의 유출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도 파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기록이 필요하면 열람
청구하면 된다.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하드디스크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관목록이 있으니 필요한 기록이 있었으면 비치기록물로 신청하면 되었을 텐데 인수위에서는 뭘 하고 있다가 이제사 기록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필요한 기록은 청구해서 보면 될텐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참 한심할 노릇이지요. 또 그걸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쓰는 기자님도 그렇고.... 적어도 기자씩이나 되면 그정도 개념은 있어야 할 텐데요... 아무튼 기사가 잘못된 듯 하여
몇자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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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도 인수위처럼 일일어 떠 먹여 줘도 안먹고 땡깡을 부리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님의 전공이 기록관리학인지는 모르지만 님의 글의 대부분은 추측성입니다. 일체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전한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일체의 기록이 이전되었는지 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시죠?
글쎄요 국가 기록원의 DB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말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볼때는 님의 전공이라고 하니까 넘어갈 뿐입니다. 상당히 예의 없으신 분이군요.
만약 저라면 말입니다. 파기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양측에 모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문서를 숨겨두는 것 정말 쉽습니다. 원본만 남겼다고 할 경우, 분명히 절차를 거쳐서 볼 수 밖에 없겠죠. 문서가 다행히 전자문서라고 하니까, google처럼 검색하면 바로 나올까요? 그러면 다행이구요. 전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문서도 쉽게 찾지 못하는데, google desktop을 써도 안될때가 많은데 말입니다. HWP 파일 API를 이용해서 모든 문서를 검색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런 것은 따지지 말죠.
가장 위험한 것은 문서기록관리학의 문제가아니라, 보안의 문제입니다. 즉 문서 손상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원본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것들을 파기하지 않았다고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본을 제외한 문서의 이관 업무가 왜 현직 대통령 시기에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파기하거나 없앨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기록관리학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나요? 최소한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당시는 국왕도 사초를 볼 수 없었다고 하던데 말이죠..
제대로된 사람들이라면 문서는 일단 넘기고, 그 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정리해서 문서기록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님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아마츄어들 같군요.
이번 사건은 양측이 모두 잘못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계시에 책임은 기본적으로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절차나 내용 모두 받는 사람이 미리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의 기록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사초는 실록 편찬을 위해 사관이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기본적으로 특정 목적에 특화된 기록물입니다. 청와대/정부 기록물은 보다 일반적인 기록 자료로 역사 기록이 그 주 목적도 아니며 기록자의 폭도 훨씬 넓습니다. 사초는 국왕이 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 기록은 보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사초도 용도(=실록 편찬)가 끝나면 파기됩니다.
PS. "중요한 것은 정말 일체의 기록이 이전되었는지 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시죠?"
'내가 직접 안 봤으니 모른다' 수준이군요.-_-;
'저는 님의 전공이 기록관리학인지는 모르지만 님의 글의 대부분은 추측성입니다. 일체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전한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일체의 기록이 이전되었는지 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시죠?
글쎄요 국가 기록원의 DB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궁금하군요..'
라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는데. 저기사는 이전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청와대 컴퓨터에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전한 데이터를 날려먹은거라면 '데이터 보관소에 없었다' 라고 해야지요.
문서 보관 DB가 잘 안되어있는거 같으면 그걸로 기사를 써서 까야지요 그럴땐 노무현 까여도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5&aid=0000059243
뭐 이걸 봐선 님의 주장이 긍정적일거 같진 않지만서도요 o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