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802/17/newsis/v19990019.html?_RIGHT_COMM=R6
'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 빅6 건설사 억대 벌금형

【서울=뉴시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해 최대 5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건설사들이 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와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중략 ...

이번 판결로 현대, 대우, 삼성물산, GS건설은 각 1억5000만원, SK와 대림산업은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했으며 분할된 개별 공구 내에서도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두줄요약.


 

이득 503억.

벌금 8억 2천.



친 기업적인 (그리고 반 시장적인) 사법부일세.......

by FELIX | 2008/02/17 12:07 | 정치 이야기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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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자기앞의 생 at 2008/02/17 14:39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그 이상 어떻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벌금은 형벌이므로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형벌 관련 조항 한 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득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제재인 "과징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죠.

욕하기는 쉽습니다. 제대로된 비판이 어렵지.
Commented by FELIX at 2008/02/17 15:18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결국 사법부 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듯 합니다. 부패사건이든, 기업의 불법행위든 이득을 상회하는 리스크 없이는 법을 지키는 유인을 만들수가 없겠죠. 징벌적인 벌금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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